2019년02월16일 36번
[민법개론]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.
-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.
- ③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,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.
- ④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,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.
-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
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,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, 일부 이행된 계약이 원래 계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계약 당사자들이 일부 이행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,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.
하지만, "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."는 매수인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매수인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.
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,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, 일부 이행된 계약이 원래 계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계약 당사자들이 일부 이행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,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.
하지만, "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."는 매수인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매수인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.